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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 사기 관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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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듀페낭 작성일19-02-01 18:58 조회1,7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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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국민 개인간 환전사기나 제 3국 가해자의 해외송금 사기 등 송금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송금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대사관에 연락 주시거나 '금융감독원'  '경찰청 외사과'에 즉시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기 금융피해 신고센터: 1332, 02-3145-8534

 

O 이들이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사기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네이버, 다음 교민 카페에 불법환전(환치기) 글을 보고 연락하거나, 본인이 환전 글을 올린 후 피해자와 연락하여 여권사본과 현지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어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돈을 입금 받고 잠적

 

(사례 2) 거액의 유산상속을 받았다거나 복권에 당첨되었다며 일확천금을 얻게 된 것처럼 현혹하고, 실제로 당첨금이 계좌에 입금된 것처럼 은행관련 서류 등 문서를 위조, 조작하여 제시.

 

(사례 3) '로맨스 스캠'(SNS등을 통해, 구애를 하며 환심을 산 뒤, 결혼, 이주, 방문 등을 이유로 거액을 가로채는 사기기법)을 이용하여, 본인을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 등에 파견된 미군 혹은 유엔평화유지군이라 신분을 밝히며, 신뢰감을 준 뒤, 포상금 송금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관세청 벌금 등을 빙자하며, 금품을 요구.

 

(사례 4) UNODC등 과 같은 국제기구의 공식 로고 및 레터서식을 도용, 소명자료 및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불해야만 돈 세탁 및 테러 자금 등의 혐의로 송금이 제재 된 거액의 돈이 지급될 수 있음을 안내.

 

O 한번 돈을 보내기 시작하면 피해자가 정확한 사태를 인식하고 송금을 멈출 때까지 집요하게 추가적인 비용이 생겼다고 거듭 송금을 부추깁니다.

 

O 이들은 행방을 추적하기 어려운 네이버 다음 교민 카페,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며, 신원확인 없이도 출금이 가능한 Western Union Bank을 송금 은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O 범행자들이 국제 송금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고 있어, 피해 발생 시 범인 검거 및 피해회복에 큰 어려움이 있으니,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어, 해외 송금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O 한인 사이트(인터넷 카페)나 온라인을 통한 개인간 환전 및 송금 거래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힘들어 피해 발생 후에는 실질적인 조사나 피해액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때로는 대포통장이나 제 3의 피해자의 통장을 사용, 불법 자금 세탁에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 또한, 개인간 환전 및 송금 거래는 국내 외환관리법 위반이며 정식으로 등록된 환전소 및 금융기관 거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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