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방문자수 : 123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사항
홈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여권 관련 유의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에듀페낭 작성일18-03-14 12:53 조회1,265회 댓글0건

본문

여권 관련 유의 사항 안내

 

우리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암팡, 몬키아라 인근 지역 및 공항 근처에서 여권 미소지로 인한

    경찰 연행 등 불미스런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현지법 상 외국인은 여권을 항상 소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외출 시 신분 및 적법 체류 여부 확인을 위함이며,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경찰 및 이민국의 불심검문에 단속되는 경우 조사를 위해 연행 및 구류 처분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민법 Section 6(3) 에 의거하여 구류 후에도 여권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최대 RM10,0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등 여권 외의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없음)

현지법을 존중해야 하므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을 반드시 소지하시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여권 훼손(페이지 절취, 낙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이 훼손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을 하다가 출입국 거부, 구금 등 제제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권에 낙서, 메모를 하거나 페이지를 뜯어내는 경우, 표지 손상과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신분증으로 간주되며, 출입국 심사는 물론 항공권 발권과정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2월 여권 공란에 연예인 사인을 받았다가 입국 거부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17년 초에는 급하게 전화번호를 여권에 메모하였다가 이민국에 발각되어 입국 거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여권 미소지 등의 이유로 경찰 등으로부터 금품을 요구 받았던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으셨던 분께서는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603-4251-2336 사건사고 담당에게 자세한 경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체류 또는 방문 중 위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603-4251-2336 (근무시간 외 긴급상황 +6017-623-8343)이나 영사콜센터 +822-3210-0404로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원 :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