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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여행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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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듀페낭 작성일22-08-26 10:06 조회412회 댓글0건

본문

 

여행경보제도란?

 

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거주·체류 및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합니다.

 

단계별 여행경보

발령 대상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1~4단계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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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수준은 해당 국가(지역) 내 범죄, 정정불안, 보건, 테러, 재난 및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단계별 여행경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

여행경보단계행동요령

1단계(여행유의)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2단계(여행자제)(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3단계(출국권고)(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4단계(여행금지)(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특별여행주의보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지역)에 대하여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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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별 여행경보 조정 상세 내역 및 국가별 최신 안전 정보 등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교부에서는 여행경보를 분기별로 조정하고 있으니 해외에 체류중이거나 해외 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국민께서는 국가별 경보단계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원 :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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