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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 기간 단축(10일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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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듀페낭 작성일22-02-05 08:10 조회5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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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 기간 단축(10일 → 7일)(2.4일 입국자부터 적용)

 

 

 

 

▶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 격리기간을 2022.2.4일 0시입국자부터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 

 

▶ 시행일(2.4) 이전 입국자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격리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시 

    7일 경과 이후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자료원 :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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