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방문자수 : 238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사항
홈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우리 기업인 말레이시아 격리면제 입국 절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에듀페낭 작성일21-03-28 10:48 조회768회 댓글0건

본문

ff5a84f72974858fe41a92fba8038323_1616896
 

 

우리 기업인 말레이시아 격리면제 입국 절차 안내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은 코로나 팬더믹 상황 속에서도 외국 기업인의 격리면제 출입국을 

지원하는 원스톱센터(OSC : One Stop Center)를 운영하기 시작 했습니다.

 

* 원스톱센터(OSC) : 주재국 이민국(Immigration Department of Malaysia), 보건부(Ministry of Health), 

  국제통상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투자진흥청(MIDA) 등 관계부처 

  합동 TF 조직으로 기업인의 신속 승인 절차(Fast Track approval mechanism)를 지원

 

 원스톱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safetravel.mida.gov.my

 

 

▣ 외국 기업인의 말레이시아 격리면제 입국 승인 신청 절차

 

ㅇ 신청대상자 : 단기방문 기업인 말레이시아에서 14일 이하 체류 예정인 기업인으로서 

   △잠재적 투자자 

   △ 비자가 없는 말레이시아 소재 기업의 직원 

   △ 상업생산 전 제품 품질 확인이 필요한 비즈니스 고객 

   △ 말레이시아 고객의 긴급 애로사항을 해결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기술 전문가

 

 * 장기 방문 기업인의 경우 격리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말레이시아의 유효한 비자(Work permit)를 소유하고 14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예정인 기업인

 

ㅇ 신청 방법

  

출국 예정일 기준, 최소 14일 이전에 MYEntry 사이트를 통해 입국허가 신청

  

  MYEntry : https://myentry.myxpats.com.my

 

* Safetravel포탈(https://safetravel.mida.gov.my)에서도 MYEntry로 접속 가능

 

- 다만, 엄격한 심사를 통해 방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기업인(의무격리면제) 입국승인 결정 이후 절차

 

ㅇ 출발 전(Pre-Arrival)

 

- 출발 3일 이내에 검사한 PCR Covid-19 음성 결과 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며, 출발 3일 전까지 공항도착 후 

  이용하는 비즈니스센터(Business Travellers Centre) 이용료를 납부해야 함

 

- 방문 기업인은 입국허가 신청시 세부활동 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주한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단수비자를 발급 받아야 함 (비자 발급 여부는 OSC 또는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과 확인 필요)

 

ㅇ 공항 도착(Arrival)

 

- 공항 도착 후 방문 기업인은 공항에 마련된 비즈니스센터(BTC)에서 본인 부담으로 PCR-Covid 19 검사를 

   받고, 결과가 음성(약 3시간 소요)인 경우 공항에서 체크아웃 가능

 

- 방문 기업인에게는 전담관 1인이 지정되며, 전담관은 출국 전까지 기업인의 전체 일정을 수행함. 

   단기 방문 기업인은 사전에 승인 받은 일정 이외의 일정을 수행 할 수 없으며, 개별 이동 수단을 별도 

   마련해야 함(대중교통 이용 불가)

 

* 전담관의 비용 일체(숙박, 교통, 일당, 초과근무 등)도 방문 기업인이 부담해야 함

 

ㅇ 출국(Departure)

 

- 방문 기업인은 출국 3일 이내에 PCR Covid-19 검사(본인부담)를 다시 받아야하며, 결과가 음성일 경우 

  출국 가능. 단, 주재국 체류일이 3일 이내일 경우 PCR Covid-19검사는 필요 없음.

 

 ​ 

 

자료원 :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