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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이동제한명령 관련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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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듀페낭 작성일20-04-18 09:31 조회8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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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이동제한명령(MCO) 관련 주요 문의사항




1. 비자 만료 관련

가. 이동제한명령 기간 중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출국이 가능한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이동제한명령 기간 중 비자 (무비자 또는 갱신 의도가 없는 장기체류패스 등)가 만료되는 경우, 이동제한명령 기간에는 출국이 가능합니다. 

​  - 예를 들면, 3월 20일에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4월 28일까지는 스페셜패스 없이 출국이 가능합니다. 
  - 이는 대사관 공지사항 814번에도 말레이시아 정부 공한과 함께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동제한명령 기간 중 비자가 만료되나 출국을 못하는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답변 1) 장기체류패스 소지자일 경우 이동제한명령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이민국에 방문해서 갱신(Renewal)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 2) 무비자 방문객이 귀국항공편이 없어서 출국을 못하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동제한명령 종료 직후 가까운 이민국에 방문해서 스페셜패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2. 한국행 항공편 관련

가. 현재 직항 항공편이 있나요??
답변) 4월 18일 대한항공 임시운항편 외에는 한국 직항편은 운항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임시운항편 등 추가 운항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나. 직항 항공편이 없다면 어떻게 귀국할 수 있나요?
답변) 현재 시점에서 일본(나리타 공항)을 경유해서 귀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 다만, 확인 결과 일본에서 경유시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 (즉,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않고 경유할 수 있는 경우) 에만 가능합니다.

​  - 또한, 일본의 경유 관련 정책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권 구입시 해당항공사에 꼭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도 출국할 수 있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대사관에 방문해서 단수여권을 재발급 받으면 출국이 가능합니다.
  - 이 때 여권 재발급 관련 대사관 서한과 여권발급기록증명서를 함께 드립니다.

3. 말레이시아내 이동제한 관련

가. 말레이시아 출국을 위한 이동은 가능한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다만, 공지사항 842번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 외교부에서는 출국하는 외국인들이 다음의 서류를 소지해야 함을 안내해 왔습니다. 
  -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 대사관 서한,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서 발급한 이동허가증 등
  - 대사관 서한은 동 공지사항 첨부1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사용하시면 되며, 이동허가증은 관할 경찰서 마다 발급 여부가 상이하기 때문에 방문 전 유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현재 코타키나발루, 페낭 등 쿠알라룸푸르가 아닌 다른 주(State)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편이 생길 경우 항공편 탑승을 위해 쿠알라룸푸르까지 이동이 가능한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 출국을 위한 주(state)간 이동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가’에서 안내해 드린 서류들을 소지해야 합니다.

다. 생필품 구매, 병원 방문 등을 위한 이동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이 있나요?
답변) 말레이시아 정부는 10킬로미터 이내에서 생필품 구매 또는 병원 방문 등 정부에서 허가한 목적에 대해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 이때 여권 및 거주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고지서)를 함께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이동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라. 이동제한명령 위반시 패널티는 무엇인가요?
답변) 말레이시아 정부에 따르면 이동제한명령 위반시 1,000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등이 부과됩니다.

​  - 다만, 최근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동제한명령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금이 아닌 구금형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한국 입국시 격리 관련

 

가. 한국에 입국하면 어떻게 격리를 해야 하나요?
답변) 한국내 체류할 거소가 있는 우리 국민은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이 때 관할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상황을 체크합니다.

​  - 다만, 한국내 거소가 없는 경우에는 2주간 시설격리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 140만원 정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 한국 입국시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다만, 직계가족의 장례 참여 등 중대하고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출국 전 대사관을 통해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대사관으로부터 격리면제서를 받으면 한국 입국 후 바로 이동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한국 입국 후 검역 단계에서 대사관에서 발급 받은 격리면제서를 제출하면 선별 진료소로 이동해서 진단검사를 받고,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까지 1~2일 정도 임시생활시설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  -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나올 경우에만 능동감시자로 분류되어 이동이 가능하고, 이 때에도 보건복지부 지시사항(어플리케이션 입력 및 전화확인 등)을 매일 이행해야 합니다.

 

라. 모든 외국인은 시설격리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자녀, 그리고 우리나라 장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가격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한국 입국 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한국내에 체류할 거소가 있어야 합니다.

5. 이동제한명령(MCO) 종료 관련

가. 말레이시아 이동제한명령은 언제 종료되나요?

답변) 현재 상황에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 정책 변경 발표시 대사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 말레이시아 이동제한명령이 종료되면 외국인 입국금지는 당연히 해제되는 건가요?
답변) 현재 상황에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 정책 변경 발표시 대사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 말레이시아 외국인 입국금지가 해제되면 향후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은 예전처럼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이는 사증면제협정이 잠정적으로 정지되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향후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은 말레이시아대사관(한국의 경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증면제협정 관련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사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원 :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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