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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업무 관련 대사관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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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듀페낭 작성일19-12-08 11:10 조회1,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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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업무 관련 대사관 위임장


공관에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여권법 시행규칙」에 따라 첨부된 위임장을 지참하시면 대리인을 통하여 여권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여권법 시행규칙」 제 6조에 따른 여권 발급 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및 장애, 사고 등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필수), 대리인이 여권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자의 법정대리인이 여권발급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 여권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공관을 방문하셔야 가능합니다.


 
2.「여권법 시행규칙」 제 7조에 따른 여권 수령
-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여권교부시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여권법 시행규칙」 제 11조에 따른 여권 분실 신고
- 여권을 분실한 경찰서에서 ‘본인’이 여권분실신고를 한 뒤, ‘대리인’을 통해 우리공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원 :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KakaoTalk_20191208_100120828.png?type=w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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